작성일 : 15-04-16 06:18
운전정밀검사제도(영업용차량 운전시 필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887  
정밀검사는 화물운전종사자시험과 같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

정밀검사는 택시,버스,화물차등 영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정신,육체적인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제도로 불합격 판정을 받으시면 영업용차량을 운전
하실수 없는 것입니다.
정밀검사는 각시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구요, 평일(월~금)에만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9시30분부터 시작하지만, 미리도착하여 번호표를 받고 순서대로 진행이됩니다.

정밀검사 비용은 2만원입니다.

검사시간은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 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된자가 다시 사업용운전을 하시려면 재검 받아야합니다.  

* 서울교통안전공단=>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 /  02-375-1273 (6호선 마포구청역하차)
 
1.운전정밀검사 접수하기: 1577-0990 -> 3번 -> 1번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