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07 15:30
화물차 유가보조금 톤수별 지급 조건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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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차량등록증 그리고 차주신분증을 가지고 제휴 은행에 방문 하시어 서류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할 당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곳에 통장을 개설하고 1달이 안되어 통장을 개설 하신 분이 계시는데 화물복지카드 통장은 예외로 적용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물론 기름 값은 본인이 통장에 돈을 넣고 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발급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과 동시에 한 달이라는 여유가 생기니 차주분들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중요하게 여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알아 보실려고 전화로 연락 하시는 분들은 은행 카드사에서 심사하나 바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어요 인터넷에서 카드발급신청하시고 인터넷상 서류 작성하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할거예요.